2025. 3. 25. 15:43ㆍ카테고리 없음

🪷산불의 정의와 개요
산불(山불, 멧불, wildfire, forest fire, mountain fire)은 말 그대로 산에서 나는 불을 통칭해서 이르는 말이다.
그것이 방화로 일어난 것이건 아니면 자연적 현상에 의해 일어난 것이건 간에,
일단 한 번 일어나게 되면 그 지역은 대부분 박멸되거나 초토화되며 손해가 막심해진다.
또한 심각한 정도의 중금속이 발생하며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오존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여 대기를 오염시키고,인간의 건강과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데,
산불의 독성 자체와 미세먼지 농도는 다른 오염원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보다 독성이 훨씬 더 높아 심하게는 폐질환 및 뇌종양,
그리고 호흡기 질환 같은 것들을 직접적으로 유발하고
악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https://www.jekosae.or.kr/xml/39661/39661.pdf산불이 남긴 상처… 주민들 ‘이 질환’ 위험 높아진다
산불 발생 위험성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강수량, 습도와 반비례하며
실질적으로 국내 대부분의 산불은 동남쪽 지방[1]쪽이
가장 빈번하고 심하게 일어나며, 일반적으로 알려지기에는 대륙 동안에서는 추울 때,
반대로 대륙 서안에서는 더울 때 일어나기 쉽다.
다만 추울 때 일어나든 더울 때 일어나든 간에
두 경우 모두 습도가 낮은 즉, 건조한 날씨와 맞물려서
산불이 발생한다는 점은 똑같다.
따라서 산불은 건조한 시기에
주로 많이 발생하는 게 맞다고 봐야 한다.
산불은 진압하기가 매우 까다롭다.
숲을 이루는 수많은 나무와 식물은
불에 너무나도 취약해서 쉽게 불이 붙고,
불붙기 쉬운 땔감들이 널려 있으니 한번 불이 붙으면 삽시간에 퍼져 나가며,
화재 면적도 집 한두 채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넓고,
산악이라는 지형 특성상 소방차 진입도 불가능한데다,
소방관들이 활동하기도 어렵기 때문.
소방 헬리콥터 정도나 제대로 진입할 수 있으나
이마저도 휴대할 수 있는 물의 양이 제한되어 있다.
🪷산불의 위험성
예로부터 산불은 악마에 빗댄 화마(火魔)로 불렸었다.
불을 끄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산불이 번지는 속도가 보통 쓰레기를 태우는
불의 속도와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바람이 불면 짧게는 몇백 미터,
길게는 몇 킬로미터 이상 불씨가 흩날리면서 번지는데
그렇게 크게 번지는 순간 진압하기가 매우 까다롭다.
특히 눈이나 비가 한동안 안 오고 습도가 낮은 날씨에
바람까지 부는 상황이라면 더 위험하다.
따라서 여름이라는 우기를 거친 가을보다,
겨울-봄을 거친 봄에 산불이 더 자주 발생한다.
이때 불이 번지면 훅하는 사이에 산의 대부분이 탄다고 보면 된다.
그리고 산이라는 것이 땅을 판다고 바로 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장시간 쌓인 낙엽 등의 퇴적층이 있기 때문에,
보통 산불이 발생하면 이런 지면 아랫부분까지 타버린다.
이런 보이지 않는 곳에도 불씨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산불이 다시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감시를 게을리 할 수도 없다.
이런 경우에는 비가 내려도 잘 꺼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산에서는 절대 무심코 담배꽁초 하나 버렸다가
불씨가 옮겨붙어 화재가 나거나 특히 건조한 날씨이거나
마른 낙엽에 옮겨붙는 경우 등으로 가스라이터를 잘못 사용해서
화재가 발생하는 대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
게다가 산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구조장비, 인력의 접근이 매우 어렵다.
소방차는 말할 것도 없고, 소방관도 접근이 힘들어진다.
소방헬기의 경우 그나마 접근이 용이하나, 강한 산불이라면 난기류가 위험하다.
🪷처벌등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제53조(벌칙) ①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6] ②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7] ③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3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⑤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8]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57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9]는 제외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 2.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불을 피워도 된다고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았더라도-註]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불을 놓은 자 3. 제34조제4항의 [관할관청의-註]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자 |
시골의 경우에는 나이 많은 노인들이 담배꽁초를 아무데나 버리거나
각 기관에서는 이 시기에 일제소각일을 정하여
어느 한 사람만 주의한다고 해서 되는건 아닌 것 같구요.
우리 모두 다같이 자나깨나 🔥🔥불조심 해야겠어요.
그래야 조금 더 건강한 지구에서 오래 살 수 있을테니 말이죠!